저축은행, 내년부터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는 50%, 그 외 지역 40%이다.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고려했다. 이번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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