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月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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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14 08:00:26
수정 2023-09-14 08:00:26
김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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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거주 18세~39세 근로자·청년…전월세 생활자 대상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이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 규모는 9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며, 주택 소유자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9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한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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