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주택금융지원은 28건 불과"

증권·금융 입력 2023-09-26 09:52:17 수정 2023-09-26 09:52:1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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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및 특례 채무조정제도 지원 실적. [자료=김종민의원실]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6,000명이 넘은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약 30건에 불과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행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 17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 8월 3건의 지원을 시작으로 이달 15일까지 총 11건에 그쳤으며, 지원 금액은 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특례 채무조정의 경우 7월 3건, 8월 8건, 9월 6건으로 총 17건에 그쳐 지원규모는 10억5,700만원에 불과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다"며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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