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20% 초과이자‧소멸완성 '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심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무려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A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변경‧등록한 뒤 추심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A사 채권추심 직원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두고 소액변제나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는 통신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①, 제178조②)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일부 돈을 갚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없어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추심을 하거나 ‘소액상환 유도’, ‘채무감면 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에 신고나 민원 접수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의 20%를 넘어선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채권’에 해당해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에 적발된 채권추심회사들은 일 단위 고리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이나 차용증 등의 공정증서에 실제 빌린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실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법적조치나 취하겠다고 밝혔다면 금감원 신고나 민원 접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 들록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 안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가족‧친지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밖에 채무자의 직장과 거주자 등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 관련 장소에서 채무자 외에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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