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사명은 'iM뱅크'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DGB대구은행은 7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새 사명은 'iM뱅크'로 변경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역사성을 위해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본인가 심사 기한은 최대 3개월로,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 등 물적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요건도 갖췄다.
그러나 앞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DB생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엔라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 신한라이프,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 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 [비트코인 서울 2025] 비트코인 제도화 논의 급물살…"자산 패러다임 전환"
- 보수환수제·징벌적 과징금…금융사고 처벌 세진다
- 강석훈 KDB 산업은행장 퇴임…"AI 기반 산업 지속적 지원해야"
- 핀다, DSR계산기 2.0 오픈…"3단계 스트레스 DSR 반영"
- 떠나는 이복현 금감원장…"다 제 부족 탓이다"
- 케이쓰리아이, 자체 3D 데이터 기반 신규 AI 모델 3종 개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