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 신설 정관 개정…“특정인 선임 아냐”
경제·산업
입력 2024-02-22 20:43:02
수정 2024-02-22 20:43:0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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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한양행이 다음달 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섭니다. 유한양행 회장직은 약 30년간 없었던 직급입니다.
오늘(22일)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유한양행의 입장 발표는 최근 두 직제 신설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글을 통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주인없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 회사가 회장직 신설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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