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사정책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수상

전국 입력 2024-02-26 11:47:03 수정 2024-02-26 11:47:0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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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공영장례 지원 내실화 강화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장사정책 추진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 사례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2년 '공영장례 조례' 시행 이후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 편성과 구·군 간 통일성 있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써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시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시행해 공영장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영장례 예산 3억2,0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8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목표 인원 400명을 초과한 총 415명에게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공영장례 부고 게시란 개설과 함께 '안녕한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언론매체와 리플릿 등을 통한 공영장례 홍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공영장례 지원 건수를 132% 달성했다.


시는 올해도 공영장례 추진을 위해 예산 3억2,000만원을 편성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무연고사망자 증가추세에 따라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영장례 내실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으로 증가추세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구·군 시설공단과 함께 공영장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해 시민 모두가 안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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