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4-06-14 18:04:26
수정 2024-06-14 18:04:26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사기 혐의' 홈플러스 수사에 뒤숭숭한 MBK…대표급 인력마저 결별한 듯
- 엔비디아 주가 3% 하락…트럼프 "中 합의 위반" 발언 여파
- 어닝쇼크에도 확고한 FI 눈높이…케이뱅크 상장 '가시밭길'
- 홈플·신영證 맞고소전…금투업계 "책임 전가" 지적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미·중 갈등 되레 성장 기회로”
- 하나기술, 초박막 유리 가공장비 ‘열면취’ 양산화 성공
- 우리금융, ‘드림라운드’ 통해 지방 골프꿈나무 육성
- 카카오페이, ‘서울재즈페스티벌’ 공식 스폰서·단독 결제 파트너
- 네이버, 광고·커머스 중심 실적 개선 전망-유안타
- 코스피, 장 초반 2710대 약보합…코스닥도 내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2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 3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중국 억제 최우선…韓국방예산 늘려야”
- 4영진전문대, ‘2025년도 항공기술 경연대회’ 개최
- 5쿠팡 "필요상품 1일까지 미리 주문달라…대선일 배송 휴무"
- 6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당헌 개정안 의결
- 7이재명 수도·충정권, 김문수 경북·강원권 표심 공략
- 8비트코인 10만 달러 초반대로 하락…사상 최고가 이후 조정 지속
- 92026년 건강보험 수가 평균 1.93% 인상
- 10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사흘째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