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4-06-14 18:04:26
수정 2024-06-14 18:04:26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2한국씨티은행
- 3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4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5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6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7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8IBK쇄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내부통제 논의
- 9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 10진에어, 항공 안전 강화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