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4-06-14 18:04:26
수정 2024-06-14 18:04:2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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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면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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