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4-07-01 16:05:59 수정 2024-07-01 16:05:5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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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계곡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단속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안내문.[사진=북부산림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취사 및 흡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청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된다.

지난해 여름 북부산림청은 형사입건 18건, 과태료 처분 11건, 훈방조치 21건 등 총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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