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선거법위반 전원 벌금형
순천농협 A조합장 벌금 90만원…조합장 직위 유지
전 조합장 B씨 180만원, 농협 이사 C 씨 90만원
[ㅅ훈천=조용호 기자] 사전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순천농협 전․현직 조합장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현 감사와 사전 선거를 주도한 월간지 대표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 박병규)은 11일 314호 법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A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순천농협 전 조합장 B씨에게는 벌금 180만원을 현 감사 C씨 90만원, 월간지 대표 D씨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양형 기준으로 “월간지 대표가 주도적으로 표지 모델을 선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점, 선거 시기가 촉박했던 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점, 선거 득표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선을 목적으로 중복되게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차등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들 4명은 지난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월간지 표지 모델로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하고 책값으로 금품을 거래하면서 순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합장 선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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