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미제출시 ‘결함’ 추정
경제·산업
입력 2024-07-23 17:44:48
수정 2024-07-23 17:44:48
김효진 기자
0개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급발진 의심 차량이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실 방문의 해' 성과로 증명된 섬진강 르네상스
- 2남원시, 지적·공간정보 행정 7년 연속 '최우수기관'
- 3남원시의회, 민생·현장·미래로 2025년 의정활동을 기록하다
- 4국립민속국악원, 전북 풍류 음악의 뿌리를 기록하다
- 5대구지방환경청 조은희 청장, 달서구청 미세먼지 상황실 현장방문
- 6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송년의날 행사 및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강연 성료
- 7iM뱅크(아이엠뱅크),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 경품 응모 이벤트
- 8영덕군, 고속도로 IC 2개소 신규 개설 검토...교통 불편 해소 총력
- 9수성아트피아, S-POTLIGHT 시리즈 마지막 무대 '대구성악가협회 송년음악회' 개최
- 10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봉사활동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