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미제출시 ‘결함’ 추정
경제·산업
입력 2024-07-23 17:44:48
수정 2024-07-23 17:44:48
김효진 기자
0개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급발진 의심 차량이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안 팔리는 헤지스”…패션업황 부진에 LF 식품사업 무리수?
- K방산, AI 개발 분주…“인공지능이 무기 생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불법 거래 기승
- 단통법, 사라졌다…“공짜폰·마이너스폰 등장”
- 고려아연, CDP 온실가스 감축 노력 최고등급 ‘A’
- 라쿠텐 트래블, 일본 인기 여행지 순위 공개
- 부광약품, 올해 2분기 당기순익 64억…15분기 만에 흑자전환
- 현대차그룹, 'APEC 에너지장관회의' 공식 차량 지원
- 한국타이어, 여름 휴가철 맞아 네이버 스토어서 '특별 할인'
- 에스아이팰리스 강동 센텀 2차, 투자자·실수요자 관심 집중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수력원자력, ‘경주상생협력기금’ 1120억 본격 시행
- 2현대카드, 애플페이 티머니 출시
- 3양주시, '북부 1위' 빈집 도시…되살릴 수 있을까
- 4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기본에 충실한 의회 만들겠다”
- 5“안 팔리는 헤지스”…패션업황 부진에 LF 식품사업 무리수?
- 6박동식 사천시장 “대한민국 우주 수도 만들 것”
- 7K방산, AI 개발 분주…“인공지능이 무기 생산”
- 8새 정부 기조 따라…'포용 금융' 박차 가하는 은행권
- 9“민생회복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불법 거래 기승
- 10삼전 '성큼'·하이닉스 '주춤'…증시 투톱 3년만에 '대역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