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에스크로 계좌 도입·정산시스템 개편’ 자구안 제시

경제·산업 입력 2024-08-13 16:35:34 수정 2024-08-13 16:35:3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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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채권자들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전날 제출된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의 결재 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산시스템 개편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회사 정상화도 강조했다.

 

우선 티메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전액 출자전환 뒤 무상감자하는 변제안을 제시하고, 판매자 미정산 대금의 경우 분할변제나 일정 비율의 채권 일시 변제 뒤 출자전환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소액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에 티메프 측은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10만명의 채권이 상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채권자협의회와 재판부는 회사 측과의 문답을 통해 자구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채권 신속 변제·지원 방안, 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을 검증한다.

 

만약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투자의향서 접수, 재무실사,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채권자 동의서를 수령하면 회생신청이 취하돼 정상화 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된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시작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되고,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채무자 측에서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 출석했다. 채권자 측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몬느자산운용, 한국문화진흥, 카카오페이, 온다, 교원투어, 한샘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도 함께 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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