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 주최한 담배소송 모의재판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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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31 16:23:25
수정 2024-10-31 16:23:2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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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소송 당위성 주장 펼치며 승소 이끌어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담배소송 모의재판은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전남대 학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담배소송 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입장 표명, 재판부 판결 등을 통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으로 올해로 제소 10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2024년 9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억 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담배회사)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한편, 공단은 같은 날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가운데 약 78%(총 121표, 원고 승소 의견 94표)가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의재판에 참관한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은 “오늘 개최된 모의재판을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참관 소감을 전하였다./k10@sedaily.com
이번 담배소송 모의재판은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전남대 학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담배소송 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입장 표명, 재판부 판결 등을 통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으로 올해로 제소 10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2024년 9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0차 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원고 측(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위험성 가운데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며,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억 원에 대한 가상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측(담배회사)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한편, 공단은 같은 날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가운데 약 78%(총 121표, 원고 승소 의견 94표)가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의재판에 참관한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은 “오늘 개최된 모의재판을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참관 소감을 전하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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