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중징계·과징금 41억 부과
금융·증권
입력 2024-11-06 16:00:27
수정 2024-11-06 16:00:2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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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중징계·과징금 41억4,000만원 부과"
증선위 자료, 업무정보 송부 형태 검찰 이첩 예정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과대계상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모가 극대화 고의성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냈다.
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해 원안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과징금 3억4,000만원,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기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인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런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거치 산출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인 공모가 극대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냈다.
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해 원안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과징금 3억4,000만원,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기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인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런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은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거치 산출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인 공모가 극대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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