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GA, 수십억 정착지원금에 부당계약 기승
금융·증권
입력 2024-11-13 17:59:39
수정 2024-11-14 02:30:5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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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GA 간 설계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착지원금 때문에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GA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이 GA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감독규정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만명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9년(23만2,770명)과 비교해 5만명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보험 설계사 중 GA 소속 설계사 비중도 지난해부터 60%를 넘겼습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GA들의 입김도 세지면서, 보험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GA들이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할수록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집니다.
GA들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직 설계사들은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고객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롭게 옮긴 회사에서 유리한 상품으로 새롭게 가입시키면서 일명 ‘보험 갈아타기’로 부르는 부당승환계약을 양산합니다.
부당승환에 당한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새롭게 가입한 보험에서 나이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부당승환 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한 위반 설계사 수는 지난해 50명, 올해는 지난달 이미 52명을 넘겼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GA들에 대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GA에도 1200% 수수료 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싱크] 황진태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비자의 이해에 맞춰서 상품 권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설계사 본인들의 이익에 충실한 상품 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지금 이 상황이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당국도 1200%룰이 (GA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그럴 거면 좀 더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
GA협회는 자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설계사 정착지원금 정보 공시에 나섰지만, 전체 설계사에 지급된 총비용을 공시하면서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GA 간 설계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착지원금 때문에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GA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이 GA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감독규정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8만명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9년(23만2,770명)과 비교해 5만명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보험 설계사 중 GA 소속 설계사 비중도 지난해부터 60%를 넘겼습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GA들의 입김도 세지면서, 보험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GA들이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할수록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집니다.
GA들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정착지원금을 제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직 설계사들은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고객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롭게 옮긴 회사에서 유리한 상품으로 새롭게 가입시키면서 일명 ‘보험 갈아타기’로 부르는 부당승환계약을 양산합니다.
부당승환에 당한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새롭게 가입한 보험에서 나이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이 부당승환 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한 위반 설계사 수는 지난해 50명, 올해는 지난달 이미 52명을 넘겼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GA들에 대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GA에도 1200% 수수료 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싱크] 황진태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소비자의 이해에 맞춰서 상품 권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설계사 본인들의 이익에 충실한 상품 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지금 이 상황이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당국도 1200%룰이 (GA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그럴 거면 좀 더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
GA협회는 자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설계사 정착지원금 정보 공시에 나섰지만, 전체 설계사에 지급된 총비용을 공시하면서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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