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 내년부터 국방 기술 사용료 100% 낸다…'국방과학 기술료' 감경 종료

경제·산업 입력 2024-11-15 09:36:28 수정 2024-11-15 10:26:02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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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내년부터 국방연구개발 기술을 사용하는 국내 방산기업이 지불할 국방과학 기술료가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술료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4일에 개정·발령했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먼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다음으로,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위형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의 세부 내용은 청 공식 누리집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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