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행정제재·과징금 '최다'

경제·산업 입력 2024-12-30 11:20:54 수정 2024-12-30 11:20:54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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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항공]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항공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왔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이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제주항공의 월평균 운항 시간은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371시간), 티웨이항공(386시간), 에어부산(340시간)보다도 길었다. 

월평균 운항 시간은 총 유상 비행시간을 운영 대수로 나눠 계산한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면서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령은 항공기의 사용 연수를 의미한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2, 3년 많았다.

같은 LCC인 에어부산(9.7년), 진에어(12.7년), 티웨이항공(13.0년)과도 차이가 났다.

법규 위반으로 항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제재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8회, 티웨이항공 7회, 아시아나항공 4회, 에어인천·진에어 각 2회, 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어로케이 각 1회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11일의 운항 정지 처분받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운항 규정 위반과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다.

제주항공은 37억3,800만원으로 유일하게 30억원을 넘겼고,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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