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이사회 구성 주목
경제·산업
입력 2025-01-22 17:48:05
수정 2025-01-22 17:56:49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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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 MBK와 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선데요. 하지만 고려아연측은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MBK와 영풍측이 추천한 이사 중 몇명이나 이사회에 진입할 지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의 이사 선임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21일) 법원이 MBK·영풍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린 영향입니다.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뒤 이를 바로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고, MBK와 영풍 측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측은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들 중 얼마나 과반의 찬성을 받아 이사회에 진입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K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수는 14명, 고려아연이 추천한 이사는 7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제3의 주주들이 MBK와 영풍측이 추천한 이사중 일부만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ISS는 4명, 글래스루이스는 전원에 대해 전부 반대하면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럴 경우 14명 모두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MBK와 영풍 측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큽니다.
막판까지 판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일단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의 윤곽은 가려지게 됩니다.
임시주총 후에도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만큼 경영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표 대결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펼처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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