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흔드는 금융사고…“금전 제재로 원천 차단”
금융·증권
입력 2025-01-22 17:47:06
수정 2025-01-22 17:59:4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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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기능 상실이 원인으로 드러난 손태승 前 회장 불법대출
손 前 회장 517억 규모 불법대출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손 前 회장·친인척·임원 결탁한 조직적 불법대출"
"손 前회장, 불법대출 과정 중 은행 경영 관여·인사 영향력 행사"
기업銀 239억원 규모 업무상배임 금융사고 공시
부동산 담보가 부풀려 과다 대출…銀 직원 친분 이용
올해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돌입

[앵커]
지난해 수백억 원 규모 친인척 불법대출로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해 벌어진 금융사고란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책무구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는데, 금융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대출 사건은 조직 내 내부통제 기능 상실로 발생한 금융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 걸쳐 517억4,500만원 규모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어제(2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은 손 전 회장과 김 씨, 우리은행 임원들이 결탁한 조직적 불법대출로 규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당초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대출 규모 350억원보다 더 많은 불법대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손 전 회장과 경제적 공동체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은행의 경영 전반에 관여,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은 업무상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가격을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 현직 대출 담당 직원과 친분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 금감원이 검사 중입니다.
현재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담당 책무 관련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임직원은 금융당국의 해임 요구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부에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제재뿐 아니라 금전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강력한 처벌로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은 책무구조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인력확충에 들어가며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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