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화…“용적율·건폐율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5-01-31 19:19:05
수정 2025-01-31 19:19:0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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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합니다.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로·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용산역과 구로역, 노량진역 등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선도(1차) 사업 구간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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