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
입력 2025-02-03 11:59:46
수정 2025-02-03 11:59:46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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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구리시가 금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145가구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의 사업은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는 2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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