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성년 2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2-04 15:59:17
수정 2025-02-04 15:59:17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감면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감면을 원하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하수도 요금도 자동 감면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의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용량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최악은 지났다" 관세리스크 공포 극복 중인 코스피
- 2"美 입항수수료 부과에 반사이익" K-컨테이너선, 경쟁력 회복 조짐
- 3역대 최대 실적 내고 가격 인상한 투썸·KFC·버거킹…'소비자 외면' 비판
- 4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안전자산' 금 거래대금 4.4배 증가
- 5모기업 지배주주만 배불리는 '중복상장' 해법 논의 활발해진다
- 6하나금융, 내년 상반기 인천 청라로 그룹 본사 이
- 7안덕근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섣불리 타결보다 협의 이어갈 것"
- 8내일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지속…낮밤 기온차 15도
- 9"이례적인 문과 수험생 증가…사탐 응시율 통합수능 이래 최고"
- 10제주항공, 8년째 편견없는 일터 만들기 앞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