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성년 2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2-04 15:59:17
수정 2025-02-04 15:59:17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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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감면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감면을 원하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하수도 요금도 자동 감면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의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용량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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