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성년 2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2-04 15:59:17
수정 2025-02-04 15:59:17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감면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감면을 원하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하수도 요금도 자동 감면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의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용량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차·기아 '2025 R&D 협력사 테크 데이' 개최
- 2신세계까사 까사미아, 다이닝 신제품 3종 출시
- 3'담양, 농촌소득사업' 재정난 악화만↑…과감한 포기 '승부수' 성공 부른다
- 4영덕군, 영덕 물가자미 축제. .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개최
- 5영덕군, 2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6"지속가능 K방산 조성 앞장"…한화, 협력사와 상생 수출 박차
- 7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 8"김창훈·김완선, 음악을 그리다"…갤러리 마리 특별전 개최
- 9SES AI, 배터리 소재 개발 AI 플랫폼 최신 버전 'MU-1' 공개
- 10SK케미칼-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