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경기
입력 2025-02-05 13:13:49
수정 2025-02-05 13:13:49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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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정주현기자] 연천군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됏습니다.
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보다 넓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 농업인의 휴식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세대당 1개만 허용됩니다. 기존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며, 불법 농막도 개정 기준에 맞춰 신고하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은 이번 개정으로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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