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다음 달 최종 방안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5-02-16 12:01:57
수정 2025-02-16 12:01:57
김도하 기자
0개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건설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업황 악화 시 줄도산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풍·홍수·폭염·한파나 지진도 기상청 기준 등을 준용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 현대자동차, 美 TIME지 선정 '세계 최고 기업' 韓 기업 중 1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상생 아트 페스타’ 개최
- 중등 인강 엠베스트, 개인 맞춤 AI 스마트 학습 앱 제공
- 메리몽드, 라인프렌즈 미니니와 에이블리서 스페셜에디션 론칭
- 정의선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APEC 방한 기대 갖고 준비 중"
- BE:MIN, 데뷔 싱글 발매 기념 '첫 쇼케이스' 성료
- TYM, 우즈벡에 친환경 CNG 트랙터 첫 수출…중앙亞 공략 본격화
- 대한항공, 'ADEX 2025'서 무인기 3종 최초 공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해남군, LS그룹과 손잡고 '에너지·디지털 융합 허브' 비상
- 2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3평택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우수기관' 선정
- 4의정부시, CNJ헬스케어·특성화고와 산학협력 맞손
- 5구리시, 야간 지진 가정한 실전 대응훈련 실시
- 6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 7완도해양치유센터, 가을 섬 여행 연계 '만원의 힐링' 특별 이벤트
- 8현대자동차, 美 TIME지 선정 '세계 최고 기업' 韓 기업 중 1위
- 9조계원 의원, 문체부 국감서 '관광공사 상임감사 임기 종료 뒤 2천만 원 해외출장' 지적
- 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임직원 가족과 ‘상생 아트 페스타’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