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다음 달 최종 방안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5-02-16 12:01:57 수정 2025-02-16 12:01:57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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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감안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강을 요구해왔다. 건설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 전액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기존 책임준공 확약이 지나치게 건설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업황 악화 시 줄도산 우려를 키운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 근로 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도 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연장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풍·홍수·폭염·한파나 지진도 기상청 기준 등을 준용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따져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금융권 PF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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