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손실 급증"…증권사·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규정 강화
금융·증권
입력 2025-02-19 15:37:24
수정 2025-02-19 15:37:24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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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준을 강화했다. 국내 증권·자산운용사들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외국의 사무실 빌딩, 리조트, 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과 국내 증권사·운용사가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면서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자 모범 규준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의 대체투자 규모는 증권사 7조8000억원, 운용사 76조원 등 약 83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임차인 이탈이나 개발 지연, 영업이익 산출 오류 등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나와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단계별로 개정안을 구성했다. 우선 조직관리 체계에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금융사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구성요건 마련을 의무화하고,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 유형, 만기, 지역 등으로 세분해 부실화 위험을 관리하게 했다.
투자 계획 단계에선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주체에 대해서는 평판, 재무 상태, 업력을 평가하고 관련 계열사와 사업 파트너도 살펴봐야 한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 개정안은 체크 리스트(확인 목록)를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게 했다.
투자 심사 때 여러 시나리오(가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투자 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다. 임대형 등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했다.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토록 규정했다.
해당 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정안 사전 예고를 한 뒤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개정을 완료해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관한 위험 관리 규정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거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체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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