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배출 기준 '안전' 판정

경기 입력 2025-03-11 13:37:27 수정 2025-03-11 13:37:27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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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기준 '안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자원회수시설이 올해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밑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다이옥신 농도는 기준치의 1/10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환경 항목 역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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