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4.7%, 상법 개정안 부정적

경제·산업 입력 2025-04-02 10:43:40 수정 2025-04-02 10:43:4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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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지연 등 경쟁력 약화 우려

[사진=벤처기업협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벤처기업 54.7%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한 상장기업의 66.7%는 해당 조항이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서도 38.0%가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인력 확충 등 기업 부담 증가, 소액주주의 과도한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상장기업인 전자장비업체 D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 성과에 직결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적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 전반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투자나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오기업인 I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는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같은 뜻으로 공조하지만, 지분 확대, 적대적 M&A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일부 투자기관 또는 개인주주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현재 복합적인 경영 환경에 놓인 벤처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면서, 자본 유치, 인수합병, R&D 투자 등 주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보완 입법과 조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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