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5-04-04 15:02:31
수정 2025-04-04 15:21:08
이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hy2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블루키아울렛, 1월 한 달간 전 카테고리 폐점정리 세일
- 원테이크, ‘엘투로직’으로 사명 변경…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 올리비아, 초음파 뷰티디바이스 ‘더올리어 S1’ 우수기술기업 T4- 획득
- 셀트리온, 美 릴리 공장 인수 완료…CMO 사업 확대
- 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명 이탈…절반 이상 SKT로
- “서울 매력 세계로”…SBA, 크리에이티브포스 페스티벌
- 한국GM 하청노동자의 ‘한숨’…새해 첫날 해고
- HD건설기계 출범…정기선 “글로벌 넘버원 도약”
- 스냅팟, ‘2025 관광벤처의 날’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수상
- 유통가 ‘말띠 CEO’ 주목…위기 속 리더십 시험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주가조작 무관용·생산적 금융 촉진"
- 2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가속…생산적·포용적·신뢰금융 3대 축"
- 3김성 장흥군수, 시무식서 ‘청렴 행정’ 정조준…"청렴은 군정의 기본"
- 4명현관 해남군수 "2026년, 해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심장 될 것"
- 5김한종 장성군수 "화합의 ‘대동 장성’으로 재도약"
- 6새고창로타리클럽, 고창군에 이웃돕기성금 300만 원 기탁
- 7말보다 현장, 협치로 답하다…장수군의회 2025 의정 결산
- 8강태영 농협은행장 "초개인화·생산적 금융·Agentic AI로 전략 전환"
- 9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리스크 관리가 곧 조직 생존"
- 10양주시,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