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찾았지만, 내 것이 아니다…인천시 ‘조상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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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5 13:49:23
수정 2025-04-15 13:49:23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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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한다며 운영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수만 건의 신청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땅을 찾는 순간 끝나버리는 행정서비스의 한계와 그 이후 복잡한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이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상땅 찾기’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32,858건의 신청을 접수해 29,297필지, 총 20.2㎢ 규모의 토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토지를 찾았다는 만족감은 크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된다. 해당 토지가 국유지와 혼재된 상태이거나, 등기 명의가 달라 소유권 이전이 어렵고, 상속 절차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분묘지나 공동 상속 형태로 묶인 경우, 개인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도 문제다. 정부24나 K-Geo플랫폼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 계층은 여전히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찾아야 한다. 신청 과정에 필요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 것부터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구체적 절차, 필요한 행정 지원, 법률 상담 등은 사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의 ‘조상땅 찾기’는 그저 “잊고 있던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시민에게 안기는 정보 제공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되찾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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