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협상서 우위?…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 제재
경제·산업
입력 2025-04-19 08:00:08
수정 2025-04-19 08:00:08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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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요구…영업마진 노출 문제
소모품 조달 거래처도 제한해…위반 시 불이익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년간 자사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본사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한국타이어가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자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 등 이윤 구조가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본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특화 타이어 대리점인 'TTS(The Tire Shop)'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 받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대리점이 다른 거래처를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2024년 11월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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