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 개편…지방세까지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5-05-08 09:15:52 수정 2025-05-08 09:15:52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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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해 1분 내 납부 가능…전기요금·사회보험료 등도 상반기 추가 예정

토스뱅크가 고객 누구나 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토스뱅크는 고객 누구나 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세금·공과금 내기’는 고객들이 현실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과태료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확장으로 지방세까지 포함되면서, 기존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은 토스 앱 내 ‘전체 탭’ > ‘세금·공과금 내기’로 진입하면, 납부 대상 세금을 바로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과정은 1분 이내로 가능하며, 납부 일자와 항목 등 세부 내역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실질적인 납부 편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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