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취소하고 한덕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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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0 10:47:06
수정 2025-05-10 10:47:06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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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비대위·선관위 의결 거쳐 전당원 찬반투표…내일 전국위 지명으로 확정 예정
김문수 "명백히 불법" 강력 반발, 선관위 후보등록 예고…당 협조 없어 어려울 듯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강행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을 의결했다.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단일화 시점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11일 이전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원했다. 이에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7일 당원 대상 조사에서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 필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8∼9일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한 만큼,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 등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김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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