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경제·산업 입력 2025-05-13 14:49:08 수정 2025-05-13 14:49:08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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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달 오조작" 결론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던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故)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13일 가족 측이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KGM(옛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 측은 사고 차량이 급발진했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미작동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GM 관계자는 “강릉 급발진 사고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원고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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