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주시 모 국장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
강원
입력 2025-06-16 09:14:36
수정 2025-06-16 09:14:3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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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 '2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지정리작업 시키고 공사대금 300만원 결재하지 않아

모 국장은 지난 '23년 6월부터 '2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과 처남 명의로 된 호저면 만종리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3필지 밭(6,000여 ㎡)의 경지정리작업을 관내 모 업자에게 시킨 뒤 공사비 3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지난해 11월경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인 후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국장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공사비를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모 국장을 금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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