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공장 압수수색
경제·산업
입력 2025-06-17 09:36:53
수정 2025-06-17 09:36:53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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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지난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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