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쿠폰 당첨”…알고보니 과장 광고, 테무의 ‘말말말’
경제·산업
입력 2025-06-28 08:00:03
수정 2025-06-28 08:00:03
진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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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테무, 저가 프로모션서 할인 쿠폰 등 거짓·기만광고 벌여
공정위 “테무 제제한 것이 이번 첫 사례…피해 예방할 것”
알테쉬 등 中 이커머스 플랫폼 논란 꾸준히 제기
전문가 "자극 문구 선보여 희소성 조작…법망 강화해야 할 것”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고객님 운수 터진 날 무료 선물 받으세요”
취재진이 테무 어플을 접속하자 무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창이 보였다. 지금 받기를 누르니 무료 사은품을 받을 있다는 말과 함께 룰렛이 돌아갔고, 무료가 당첨됐다. 랜덤의 형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총 8번을 돌려도 전부 ‘무료’가 당첨됐다. 당첨률 100%인 것이다.

그러나 3개의 무료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결제 주문 금액 4만원을 채워야 했다. 결국, 조건 없는 무료 사은품이 아닌 광고창이었던 것이다.
지난 11일 공정위가 거짓, 기만 광고를 벌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게 제제를 가했다. 공정위는 테무 측에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무가 그동안 할인쿠폰 제공 등 저가 프로모션에서 거짓, 기만 광고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테무는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타이머 형태로 기재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에 테무 어플 사용자 장유주(여·29)씨는 “앱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는 형태인데 무료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홀린 듯이 들어가면 최저 가격을 채우느라 몇시간 동안 쇼핑을 한 적도 있다”며 “팝업창에 들어가면, 그 팝업에 제시된 상품으로만 최저가격을 채워야 해서 무료 사은품 보다는 제 값주고 사는 느낌이라 농락당하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 또한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따로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들이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무를 제제한 것이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 논란 끊이지 않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두고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에는 테무와 알리 등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된 유해 상품이 유통되는 데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빚어졌고, 이후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과 ‘합동 감시’ 체제를 만들어 판매를 차단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적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 지난달 테무를 대상으로 각각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테무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그동안의 논란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학계 역시 테무의 행태가 소비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기만적 상술이라 내다봤다. 또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해당 상술 기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 차원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테무는 ‘오늘만 이 가격’ 등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희소성을 조작한다”며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현재 과징금액에 비해 광고유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징벌적 과징금 시행 등 법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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