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보험사' 예별손보 출범…계약이전·매각 동시 추진
금융·증권
입력 2025-09-06 08:00:08
수정 2025-09-06 08:00:0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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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122만명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보장을 유지하게 되지만, 향후 매각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의 시선이 엇갈린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계약과 자산을 예별손보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별손보는 4일부터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현장출동 등 MG손보가 수행하던 모든 업무를 이어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보험계약자들은 계약조건의 불이익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위탁계약 역시 그대로 승계된다.
MG손보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2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51억 원) 대비 적자 폭이 1967억원 확대됐다. 지급여력비율 킥스 역시 -23.01%로, 금융당국 권고치(130%)와 큰 격차를 보인다.
예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1년간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는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수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추진했지만 노조 반발로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져 인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예별손보가 KDB생명처럼 장기간 매각에 실패해 청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약 이전에 따른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과 예보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 발송, 콜센터·지역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MG손보 직원 약 절반은 예별손보로 고용 승계됐으며, 미채용 인력도 청산 절차 종료 시점까지 고용이 유지된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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