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대책위, 영풍 장형진 고문 즉각 수사 및 처벌 요구 등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책 마련 요구

경제·산업 입력 2025-09-25 12:52:00 수정 2025-09-25 12:52:0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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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장형진 고문 즉각 수사·처벌해야"

[사진=영풍]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문제를 두고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4일 대책위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낙동강과 국민의 안전을 파괴해온 범죄 기업”라며 “사법당국은 실질적 책임자인 장 고문을 즉각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긴급 성명을 밝혔다.

석포 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아르신 가스 누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 3월·8월, 올해 6월에도 잇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구조적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세기 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 상류에 배출하며 강과 토양을 오염시켜 1천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해왔다”며 “환경법 위반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59) 전 영풍제련소장에게는 징역 2년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영풍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는 금고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원청인 영풍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함께 일하던 직원 1명과 원청 직원 2명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책위는 “영풍의 범죄와 사고의 배후에는 실제 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장 고문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처벌 ▲주민대책위 형사고발 건에 대한 신속·철저한 절차 진행 ▲반복되는 사망사고·환경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폐쇄와 낙동강 환경 복원 추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정부와 사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 싸움은 현재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태를 두고 장 고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과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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