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이 한 해 조례 22건…'게으른' 영광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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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0:54:20
수정 2025-12-02 10:54:20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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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불과 2.75건 발의
22개 시·군의회 중 19위
의원 중 최소 발의는 1건
2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공시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에 따르면 영광군의회 군의원 8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2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군의원 1명이 한 해 동안 고작 2.75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으로, 이는 도내 22개 시·군의회 중 19위다. 도내 지방의회 평균 1인당 의안 발의건수는 5.3건보다 2.55건 적은 수치다.
이중 군의원 1명당 최소 의안 발의건수는 1건, 최대 발의건수는 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도내 22개 지방의회 중 1명당 의안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는 완도군의회로, 1명당 25.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나주시의회 10.3건 ▲구례군의회 8.9건 ▲무안군의회 6.3건 ▲진도군의회 5.9건 등의 순이었다. 최하위는 보성군의회로, 1인당 의안 발의건수는 1.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안 발의 실적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영광군의회 군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얼마나 게을지 해왔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광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자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jy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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