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 "안정적인 노사관계 바탕으로 근로 여건 개선"

전국 입력 2025-12-02 14:38:42 수정 2025-12-02 14:38:42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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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합리적 임금체계 개선 합의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흥군]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전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하고자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군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영민 군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4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및 본교섭에 이르기까지 공 군수의 적극적인 소통 주문 아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을 포함하며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고흥군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했다.

공 군수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노사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뜻깊은 합의"라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 여건 개선을 이뤄내고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흥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혼선이나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행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노사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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