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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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2 16:21:57
수정 2025-12-02 16:21:57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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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고흥-사천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날개 달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단순히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고흥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라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라는 행정·연구 역량을 융합하는 국가적 시너지 창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막대하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스타베이스'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특별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는 '특급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외국 교육·연구기관, 종합병원 유치 지원 등의 조항을 통해 정주여건을 글로벌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규정은 우주항공 분야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에 대해 "고흥군이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을 넘어 비상(飛上)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 군수는 이어 "특별법 통과를 바탕으로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로 우뚝 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미래형 주거·연구·산업 기능이 통합된 자족형 우주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이다.
고흥군은 성공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스마트 전략을 가동한다. 고흥이 보유한 독보적인 발사 인프라와 함께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 테스트, 발사, 운영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재사용 발사체 등 차세대 발사체 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R&D) 집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고흥을 미래 우주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흥군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눈부신 미래가 고흥과 사천에서 시작되고 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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