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2% 오른다…"직장인 3,653원·지역가입자 2,800원↑"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률인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즉,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 올라가는 것이다. 즉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인데,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인상된다.
보통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인해서라는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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