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금융·증권 입력 2025-07-13 17:13:01 수정 2025-07-13 17:13:01 권용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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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과정서 이사진부터 장악
잔금 못 치러 경영권 혼선 촉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딜 클로징 전에 대표이사부터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매수자 측이 사전에 주요 인물을 못박는 흐름인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경영권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S인더스트리의 대표가 구창현 씨에서 손광일 씨로 변경됐다. 

KS인더스트리의 대표는 단기간 수차례 변경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민봉기 씨를 각자 대표에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민 씨는 대표에서 물러났고, 이후 손 씨를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인수를 추진했던 업체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서 재차 대표가 바뀐 모습이다.

실제로 현 대주주는 지난 2월 총 150억원 규모 유증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중 50억원만을 납입했다. 100억원 유증 납입은 수차례 지연됐고, 대상자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회사가 예고한 60억원 규모 유증도 미뤄졌다. 유증 납입 예정일은 모두 오는 30일로 변경된 상태다.

이 중 60억원 유증의 최초 납입일은 지난 2월 3일로, 마지노선에 다다른 상태다. 최초 일정에서 6개월 이상 늦춰지면 불성실공시법인 검토 등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미 지난 1월 유증 결정 철회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위반 제재금 14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업체 넥사다이내믹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해인, 김진수 씨를 신규 대표에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김진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이 업체 역시 자금 조달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넥사다이내믹스는 지난 2월 100억원 규모 유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미뤄진 끝에 오는 30일로 납입 예정일이 변경됐다. 회사는 이 중 90억원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사 옵티코어의 대표도 단기간 변경됐다. 회사는 지난 3월 문유석 씨를 각자 대표에 선임했다. 이와 함께 대표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진재현 씨는 지난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진 씨는 이 업체 대주주였는데, 최근 브이원투자조합 외 4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대주주였던 블랙마운틴홀딩스로 대주주가 변경됐다. 하지만 진 씨의 구체적 매각 대상과 규모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대표가 사임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상장사 바이온 각자 대표였던 최석민 씨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것. 이 업체는 올해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사 퀀텀온도 유사한 상황이다. 각자 대표였던 김준성 씨가 지난달 일신 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이 업체 또한 올해 1년 이내의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자금 유치를 내세우며 이사 선임부터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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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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