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협의양도한 원주민, 특공 100% 당첨 자격 주어진다
경제·산업
입력 2020-08-02 08:41:49
수정 2020-08-02 08:41:49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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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들이다. 또한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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