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완성
경제·산업
입력 2020-08-04 17:35:43
수정 2020-08-04 17:35:43
설석용 기자
0개
전월세거래신고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 등 계약사항 의무 신고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세계百, ‘프리틴’ 브랜드 힘주자 아동 의류 23% 매출 ‘쑥’
- 멀츠, ‘울쎄라피 프라임’ 앰배서더에 전지현∙이민호 선정
- CJ올리브영, 상반기 글로벌몰 매출 70% ‘껑충’
- 게임업계, 내부 일탈 ‘몸살’…“대책 마련 시급”
- 부영 오너家 194억 배당…증여세 마련? 꼼수 배당?
- SSG닷컴, ‘쓱페이’ 팔까…“사업 분할·법인 설립”
- 상법 개정 여파…한진칼,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 현대로템, 폴란드서 또…K2전차 추가 수출 기대감 ‘쑥’
- 美서 귀국한 이재용 “열심히 하겠다”…뉴삼성 ‘속도’
- HS효성 조현상, 김건희 특검 소환 통보 받아…"부실기업 투자 아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세계百, ‘프리틴’ 브랜드 힘주자 아동 의류 23% 매출 ‘쑥’
- 2김포, 철도·교육·문화로 “미래 70만 도시 청사진”
- 3경기도, '똑버스'...시군 경계 넘어 '300대' 눈앞
- 4오산시, 오산시세금으로 화성시 하수처리,, “매년 적자“
- 5용인특례시의회, 제 294회 임시회 개회
- 6경기도, 서부권 GTX...'김포~청량리 연결' 예타 통과
- 7경기도, 돌봄의료 본격화..."시군 맞춤형 모델 구축"
- 8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전면 교체
- 9인천시, 해상풍력 지정 위한 민관 소통 본격화
- 10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동구청장배 농구대회 열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