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채 임대업자, 보증보험 한시적 구제

경제·산업 입력 2021-12-02 20:35:14 수정 2021-12-02 20:35:14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습니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 체결 때 보증보험이 의무화됐지만, 대출 채무가 많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