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부산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전국 입력 2022-07-06 15:09:30 수정 2022-07-06 15:09:30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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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가 6일부터 시행하는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해당 조례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적용 시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 왔다.


그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로,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 유예해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1만 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2,670대 부착 등으로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1만203대와 수소자동차 550대 등도 보급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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