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경제·산업 입력 2024-04-24 12:41:20 수정 2024-04-24 12:41:2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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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 발표
상속세 감면과 증여세 인센티브 병행돼야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견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1.2%는 지방 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지방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이뤄지고 있는 기업상속공제 대상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9.1%가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48.3%는 사업 영위 기간별로 400억원·600억원·1,000억원 등으로 구분해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지방 투자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00억∼500억원(43.1%), 100억원 미만(28.4%), 1천억원 이상(14.7%), 500억∼1,000억원(1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1.9%는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증여세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뿐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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