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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부천시가 아파트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4호로 지정됐으며, 복도·계단·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8월 7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
2025-05-13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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