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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 등록 가능
문체부,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 등록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25-10-11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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